사후 지급금은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받았던 급여액의 25%를 육아 휴직 후 복직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하는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계산은 우선 육아휴직 동안 받았던 급여가 얼마인지부터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육아 휴직 후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사후 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본문 내용 참고해서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계산 방법
우선 육아휴직 급여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궁금하신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금액 및 신청방법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신청은 온라인 및 모바일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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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금액은 육아 휴직 기간 급여액의 25%를 지급하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휴직 기간 중,
1개월 ~ 3개월에 받는 금액 x 25%
4개월 ~ 12개월에 받는 금액 x 25%
상한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 ~ 3개월 상한액 150만 원 x 25% = 375,000 원
4개월 ~ 12개월 상한액 120만 원 x 25% = 300,000 원
(3개월 x 375,000원 ) + (9개월 x 300,000원) = 3,825,000 원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사후 지급금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후 복직 6개월 이상 되었으면 자동으로 신청되어서 다음 달 급여에 포함돼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은 두 번째 육아휴직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부터는 적용이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초 단 1번만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자의 경우도 똑같이 25%를 일시불로 지급해 주고 있고 회사에서 알아서 신청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방법
우선 서류는 재직증명서와 사후 지급금 신청서 2장이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가 없을 경우 육아 휴직 후 복직 6개월 동안 받았던 급여명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 접속
고용보험
www.ei.go.kr
2) 해당 지점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접속
(해당 지점을 모르신다면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검색창에 "사후 지급금" 검색
4) 사후 지급 확인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5) 재직증명서, 사후 지급 신청서 서류 2장 첨부
6) 팩스로 보내면 신청 완료
*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계좌에 입금됩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계산 방법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세금 내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해서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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