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신청은 온라인 및 모바일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신청,사용하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한 휴직 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도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 조건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전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 자녀 1명당 1년 휴직 기간에 한해 사용 가능
- 휴직 후 1~12개월 기간 내 신청 ( 최소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제외되는 경우
- 만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 가능
- 육아휴직 이전에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포함 안됨
- 육아휴직 후 1년 이내 급여 신청하지 않을 시 지급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소명해야 함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까지 | 통상임금 80% 중 75% 지급 / 월 70만 원(하한액) ~ 150만 원(상한액) / 통상임금의 80%가 70만 원 미만이면 최소 70만 원까지 보장 |
육아휴직 4개월 차 ~ 1년 | 통상임금 50% 중 75% 지급 / 월 70만 원(하한액) ~ 120만 원(상한액) |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
(별도 사후 지급 신청해야 하며, 복직 후 6개월 계속 실제 근무 시 지급합니다.)
※ 2022년 변경 예정 금액
- 엄마, 아빠 동시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
(현재 상한액 150만 원 -> 300만 원으로 변경)
- 휴직 4개월 차 ~ 12개월간 지급액 변경
(통상임금 80%로 지급액 상향 조정 / 현재 상한액 120만 원 -> 150만 원으로 지급)
육아휴직 급여 신청절차
회사 신청 시 - 출산 확인서, 아이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제출
개인이 신청 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 지방 노동청에 신고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1) 고용노동부 일 생활 균형 홈페이지 접속
www.worklife.kr/website/index/index.asp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ww.worklife.kr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수)
3) 아빠 육아지원에서 신청 가능
* 모바일 신청
1) 고용보험 모바일 앱 접속
2) 모성보호 클릭
3) 육아휴직 급여 들어가서 신청
이상으로 육아휴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으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최대 상한액 2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