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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by ★▼♡ 2021. 4. 1.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대학생, 저소득 근로자 등등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문자 안내 및 신청과 동시에 신속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은 따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자세한 건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국세청에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주는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기수령자들 위주로 문자를 보내서 선지급을 하고 있으며,   문자를 받지 못한 대표님들도 추가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방법,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 : 약 6조 7천억 원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 

 

규제 업종 - 경영위기 : 500만 원 (6주 이상 집합 금지) / 400만 원 (6주 미만 집합 금지)

             - 집합 제한 : 300만 원

 

 집합 금지(지속)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 주점 등), 홀덤 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등
   집합 금지(완화) :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파티룸, 학원 및 교습소, 밀폐형 야외 스크린 등등

 

일반 업종 - 경영위기 : 300만 원(매출 감소 60% 이상) / 250만 원 (매출 감소 40% 이상) / 200만 원(매출 감소 20% 이상) /일반 : 100만 원(매출 감소)

 

※ 일반 업종 = 식당, 카페, 숙박업, 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 집업 훈련 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영화관, 종합소매업 등등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 운영 시 4.1(목)부터 신청 가능하며, 4개 사업체까지 추가 지원금 지급. (2개 운영 시 150%,3개 운영 시 180%,4개 운영 시 200%)

 

지원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3.29(월) ~ 4월 하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검색창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입력 혹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검색

 

온라인 신청 절차 : 대상 여부 조회(사업자 번호 입력)▶본인인증(휴대폰 혹은 공인인증서)▶추가 정보 입력(업체명, 계좌번호 등) ▶지급(현금 입금)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 추가 신청 날짜 : 4월 하순경부터 신청 가능.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후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확인 후 지급 여부 결정

 

신청 문의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1811-7500(평일 오전 9시~ 오후 18시) 또는 온라인 채팅 문의 www. 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 버팀목 자금 플러스 114.kr(평일 오전 9시~오후 20시)

 

이의 신청 : 5월 하순경 신청 가능.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장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의 신청 가능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규모 : 약 1조 1000천억 원

 

지원 금액 : 기수급자 50만 원, 신규 수급자 100만 원

 

지원방법 및 절차

 

기수급자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3.26(금) ~ 3.30(화) / 신청 사이트 : covid19.ei.go.kr / 방문 신청 - 3.29(월) ~ 3.30(화)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

 

지급일 : 3.30(화) ~ 4.5(월)

 

신규 수급자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4.12(월) ~ 4.21(수) / 방문 신청 - 4.15(목) ~ 4.21(수)

지급일 : 5월 말 지급 개시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 선정이 안된 경우 미선정 사유 문자안내(3.26) / 신청 사이트 이의신청 게시판에서 이의신청 가능. 정당한 경우 4.5(월) 이후 지원금 지급

 

대학생,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대학생 등 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 금액 : 50만 원

신청 기간 : 4월 중 예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법인택시 기사

 

지원 금액 : 70만 원

신청 기간 : 4.2(금) ~ 4.12(월)

신청 방법 :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대학생(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지원 금액 : 최대 250만 원

지원 조건 : 휴학생 신청 불가. 재학생만 신청 가능. 학점 C 이상

신청 기간 : 4.26(월) ~ 4.30(금)

신청 사이트 : www.kosaf.go.kr/ko/main.do

 

가족 돌봄 비용

 

지원 금액 : 1일 5만 원 ( 최대 10일)

지원 조건 : 가족이 코로나19감염  의심 환자인 경우 / 자녀가 만 8세 미만이면서 유치원, 학교 등 원격수업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신청 기간 : 4월 중

신청 사이트 : www.moel.go.kr/index.do

 

이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 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 일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면 본문 글을 참고해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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