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대학생, 저소득 근로자 등등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문자 안내 및 신청과 동시에 신속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은 따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자세한 건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국세청에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주는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기수령자들 위주로 문자를 보내서 선지급을 하고 있으며, 그 외 문자를 받지 못한 대표님들도 추가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방법,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 : 약 6조 7천억 원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
규제 업종 - 경영위기 : 500만 원 (6주 이상 집합 금지) / 400만 원 (6주 미만 집합 금지)
- 집합 제한 : 300만 원
※ 집합 금지(지속)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 주점 등), 홀덤 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등
집합 금지(완화) :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파티룸, 학원 및 교습소, 밀폐형 야외 스크린 등등
일반 업종 - 경영위기 : 300만 원(매출 감소 60% 이상) / 250만 원 (매출 감소 40% 이상) / 200만 원(매출 감소 20% 이상) /일반 : 100만 원(매출 감소)
※ 일반 업종 = 식당, 카페, 숙박업, 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 집업 훈련 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영화관, 종합소매업 등등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 운영 시 4.1(목)부터 신청 가능하며, 4개 사업체까지 추가 지원금 지급. (2개 운영 시 150%,3개 운영 시 180%,4개 운영 시 200%)
지원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3.29(월) ~ 4월 하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검색창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입력 혹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검색
온라인 신청 절차 : 대상 여부 조회(사업자 번호 입력)▶본인인증(휴대폰 혹은 공인인증서)▶추가 정보 입력(업체명, 계좌번호 등) ▶지급(현금 입금)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 추가 신청 날짜 : 4월 하순경부터 신청 가능.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후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확인 후 지급 여부 결정
신청 문의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1811-7500(평일 오전 9시~ 오후 18시) 또는 온라인 채팅 문의 www. 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 버팀목 자금 플러스 114.kr(평일 오전 9시~오후 20시)
이의 신청 : 5월 하순경 신청 가능.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장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의 신청 가능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규모 : 약 1조 1000천억 원
지원 금액 : 기수급자 50만 원, 신규 수급자 100만 원
지원방법 및 절차
기수급자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3.26(금) ~ 3.30(화) / 신청 사이트 : covid19.ei.go.kr / 방문 신청 - 3.29(월) ~ 3.30(화)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
지급일 : 3.30(화) ~ 4.5(월)
신규 수급자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4.12(월) ~ 4.21(수) / 방문 신청 - 4.15(목) ~ 4.21(수)
지급일 : 5월 말 지급 개시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 선정이 안된 경우 미선정 사유 문자안내(3.26) / 신청 사이트 이의신청 게시판에서 이의신청 가능. 정당한 경우 4.5(월) 이후 지원금 지급
대학생,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대학생 등 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 금액 : 50만 원
신청 기간 : 4월 중 예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법인택시 기사
지원 금액 : 70만 원
신청 기간 : 4.2(금) ~ 4.12(월)
신청 방법 :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대학생(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지원 금액 : 최대 250만 원
지원 조건 : 휴학생 신청 불가. 재학생만 신청 가능. 학점 C 이상
신청 기간 : 4.26(월) ~ 4.30(금)
신청 사이트 : www.kosaf.go.kr/ko/main.do
가족 돌봄 비용
지원 금액 : 1일 5만 원 ( 최대 10일)
지원 조건 : 가족이 코로나19감염 및 의심 환자인 경우 / 자녀가 만 8세 미만이면서 유치원, 학교 등 원격수업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신청 기간 : 4월 중
신청 사이트 : www.moel.go.kr/index.do
이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 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 일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면 본문 글을 참고해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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