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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꼼꼼히 챙겨요!

by ★▼♡ 2021. 12. 23.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급여생활자는 13월의 월급을 받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월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소한 보너스를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 등 복잡한 내용에 연말정산이 까다롭게만 느껴졌는데요. 올해는 조금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이미지: Pixabay

 

 

2021년 바뀐 연말정산 확인하고, 보너스 아닌 13월의 월급 받아보아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

예전에는 홈텍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하면 근로자가 국세청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출력 후 제출하였는데, 올 해부터는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022년 1월 14일 다니는 직장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후 회사가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다음에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삭제합니다. 

이후에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한거번에 제공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이후 공제내역을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참 쉬워졌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챙겨야 합니다. 일괄 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부양가족이 사전에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미리 홈택스에 들어가 확인하고 동의해놓으면 간편하겠죠?

출처: 카카오뱅크

 

 

 

기부금 세액공제율 5% 한시적 추가 상향 

 

출처: Pixabaay

코로나19로 소외받는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2021년 1~12월까지 낸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지난해보다 5% 높아졌습니다.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은 35%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기부했다면, 1천만 원은 20%, 나머지 1천만 원은 3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지난 해보다 신용카드를 더 썼다면 추가 공제

 

 

코로나 19로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냈지요. 10월과 11월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상생 소비 지원금도 지급했고요. 그래서 올해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섯다면, 더 사용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올해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로 1,250만 원 이상을 써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카카오뱅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300만 원, 1억 2,000만 원 이하라면 250만 원, 그리고 1억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200만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지난해엔 모든 소득구간의 한도가 30만 원 높아졌지만, 올해는 다시 원래 기준대로 적용됩니다)

 

주택자금 공제 대상 확대

월세액의 세액 공제 기준이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가 공제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4,500만 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금액이 4,300만 원인 직장인이 매달 월세 60만 원을 납부했다면, 월 7만 2천 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권이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인데요. 아직 상환 기간이 10년 넘는 장기차입금은 연말정산으로 대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대상이 되는 분양권의 기준 가격이 올해부터 5억 원으로 올라가 혜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노컷 뉴스

 

 

기타 개정 세법

1.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미용, 숙박, 등 서비스 업종과 텔레마케팅, 대여 판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이었는데, 추가로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1년 2월 17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명확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등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된,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 미리 잘 챙겨서 모두, 모두 돌려 받도록 하세요~ 이 세금 아니어도 간접세로 엄청 많이 내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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