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by ★▼♡ 2021. 12. 23.

 

오늘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올해는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는 분(ex.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또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와 같이 소득에서 3.3% 원천징수하는 분의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되기 위해선 이것을 왜 하는지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왜 할까요?

 

 

연말정산은 연말에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바로 소득세입니다.

매월 받는 월급명세서를 자세히 보면, 4대 보험 외에 소득세, 주민세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에는 배당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 소득이 발생된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과세가 종결됩니다.

근로소득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월급에서 간이세액 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액과 부양가족수 및 자녀 공제수(7세이상 20세이하)를 반영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 예시

 

회사에서는 위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임의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에 재계산을 통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매월 낸 세금이 많을 경우엔 환급, 반대의 경우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의 활용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매월 내야 할 세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80%, 100%, 120% 중 원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 100%로 세금을 공제합니다.

만약 매월 원천징수를 많이 하고, 나중에 연말정산 때 많이 환급받길 원한다면 120%를 선택하면 좋고, 세금을 많이 내는 고액 연봉자의 경우는 덜 내고 덜 돌려받는 80%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절차 요약

 

  총연봉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입세금
(=) 환급 or 추가징수


연간 사용한 지출 중,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하' 과표)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입니다. 과표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과표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4대 보험료,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원금/이자 상환액,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 사용액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세액공제는 과표에 따라 산출된 세금을 줄여줍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내야 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자녀, 연금저축 및 개인형 IRP 납부액,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작년까지는 매년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회사에 서류를 직접 제출했지만, 올해 연말정산 때부턴 각종 연말정산 서류를 국세청이 회사로 바로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3월에 결과만 받아보면 됩니다.

단, 기부금, 안경/렌즈/보청기 등 의료용구 구입비, 학점은행제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등 국세청에서 수집할 수 없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따로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치며


13월의 월급은 예상하지 못한 보너스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결국 내가 쓴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축이던 지출이던 결국 써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분석하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어떻게 사용하셨냐고’ 질문하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3월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 없이 쓰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은 환급과 추가징수가 없는 게 가장 좋다고 조언합니다.

명심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금을 돌려주는 거지만, 그만큼 많이 써야 돌려줍니다. 현명한 지출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