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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받는 법과 세금 간편 정리

by ★▼♡ 2021. 4. 2.

 

주식배당금은 기업들의 순수익을 주주들이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받는 법은 다른 절차 없이 배당금 기준일 이전에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해 4월에 거래 증권사 계좌로 자동 입금이 됩니다. 꾸준하게 보유를 안 했더라도 배당금 기준일 이전에 매수 후 하루만 보유하고 있어도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금 받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주식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매년 3월에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고 1개월 뒤인 4월에 지급이 됩니다. 배당 기준일 전에 매수를 해서 하루만 소유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주식은 매수 후 바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2일 후에 소유권이 확정되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 기준 2~3일 전에 매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배당기준일은 배당 기업들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12월 말입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12월 28일입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지급이 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1년에 총 4번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기업들마다 배당금을 지금 하는 횟수가 다르며 배당금과 관련된 내용은 기업의 공시, 증권정보 포털, 거래 증권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금 세금

 

주식 배당금 세금은 종합소득세 14%, 지방세 1.4%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세금이 자동으로 빠지고 배당금은 주식 계좌로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 입금이 됩니다. 다만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등에 합산되면서 누진세율 6~3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식 배당금 받는 법과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주가가 꾸준히 오를 기업을 찾아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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