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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복비 정리

by ★▼♡ 2021. 4. 5.

 

전세 재계약 시 복비는 3가지 선택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인중개사를 안 끼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두 번째로 공인중개사에 대필 의뢰를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직접 가서 재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방법마다 복비는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전세 재계약 복비 정리

 

전세 재계약 시 복비를 누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계약기간 만료가 되고 보증금의 인상이 없을 경우 자동갱신 혹은 묵시적 갱신이면 따로 재계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복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복비가 따로 들지는 않지만 단점으로는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져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인중개사를 사이에 두고 재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사이에 두고 대필 의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개사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을 종합해서 공정하게 계약서를 대필 작성하고 대 필요는 일반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에 가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재계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복비는 지역과 공인중개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0만 원 초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세 재계약 시 복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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