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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보험 벌금 총정리

by ★▼♡ 2021. 3. 28.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 경우 자신과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 주고 보호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강제성으로 가입을 시키는 보험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보험인 만큼 위반 시 과태료나 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보험 기간에 운전 중 일 때 적발이 되거나 사고가 나서 적발이 되면 벌금을 상당히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무보험 과태료

 

자동차 무보험 과태료와 자동차 무보험 기간 때 적발, 사고 시 내는 벌금은 다릅니다. 먼저 자동차 무보험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대인/대물] 자가용[대인/대물] 건설기계 및 사업용[대인/대물]
10일 이내 6,000원 / 3,000원 10,000원 / 5,000원 30,000원 / 5,000원
10일 초과 경우[1일마다] 1,200원 / 600원 4,000원 / 2,000원 8,000원 / 2,000원
최고 금액 200,000원 / 100,000원 600,000원 / 300,000원 1,000,000원 / 300,000원
최고 일수 172일 158일 134일

 

공휴일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 혹은 사고가 나서 적발됐을 경우 벌금

 

 

자동차 보험 미가입 기간에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벌금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 사고가 안 났다고 하더라도 운전 중 경찰에게 비보험인 걸 적발되게 된다면 이에 따른 벌금도 높을뿐더러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범칙 행위에 대한 벌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칙행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사업용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4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상으로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와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 의무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기간 때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데 보험사마다 손해율이 달라서 보장이 같다 하더라도 보험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한 후 가장 저렴한 것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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