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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벌금 총정리

by ★▼♡ 2021. 3. 25.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피해가 상당해서 이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었는데 오토바이 무면허, 무등록, 무보험 벌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무면허 벌금

 

오토바이 무면허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증 발급이 안된 상태도 포함입니다. 벌금은 배기량 125cc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기량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 시 구류 혹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배기량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 구류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혹은 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 전과가 있을 시 처벌은 더 강력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사례를 보면 과거 무면허로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1km 정도의 거리를 가다가 적발되어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무등록, 무보험 벌금

 

 

오토바이 무등록에 무보험까지 겹치면 강도 높은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우선 토바이 무등록 적발에 대한 처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무보험 적발에 대한 처벌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비율도 책정할 수는 있지만 무면허 운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무면허 운전은 안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 헬맷 미착용시 벌금도 있는데요, 운전자는 물론이고 동승자까지 헬맷을 의무적으로 착용하셔야 합니다. 미착용시 2만원의 과태료를 물수있습니다. 이상으로 오토바이 무면허, 무등록, 무보험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무면허 운전은 안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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