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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by ★▼♡ 2021. 3. 16.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 등에 따른 문제, 대인 접수와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문제 때문에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자의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대가 거부할 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가능할까?

 

교통사고가 나면 경미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대인 접수를 통해서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보험료 할증 때문에 대인 접수를 안 해준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디모(:교통사고를 재연하여 사고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가해자가 교통사고 대인접수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 보험회사를 통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청구권 행사를 위한 준비물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우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고, 경찰서에 가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후 사실 확인원을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고 대인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은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공동 인증서 필요]

 

이렇게 3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경찰서 방문 신청

 

마디모 프로그램? 의사의 소견서가 더 우선!

 

마디모에서 상해 관련이 없어도 의사의 소견사가 있으면 소견서를 더 우선으로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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