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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받는 방법

by ★▼♡ 2021. 3. 18.

 

4대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한 경우도, 기본적인 수급요건에 충족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근처 관할 고용 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4대 보험에 미가입해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못 받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 유무 상관없이 기본적인 수급 여건 만 족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 제도"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 제도란?

 

근무 당시 4대 보험 가입이 안 된 상태여도 퇴직 후 관련 자료 확인 및 요처에 의해 보험을 소급 적용하여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제도.

 

* 4대 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근로자. 180일 못 채우고 이직을 여러 번 한 경우엔 최종 직장의 이직 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8개월 안에 근무했던 여러 직장의 근무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받는 구체적인 방법

 

근처 관할 고용지 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고용 지원센터에서 사업장에 통보를 하고 불응하면 센터 직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
  • 급여통장사본
  • 퇴직 증명서
  • 급여명세서
  • 소득 금액증명원 

※소득 금액증명원 이란?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문서

 

온라인 홈택스 또는 행정복지센터,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얼마 받을 수 있나?

 

퇴직한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270일까지 개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사업장은 고용보험 미신고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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