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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by ★▼♡ 2021. 3. 17.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직을 한 후 퇴직금을 2주 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수 있고, 신고 후에도 못 받을 시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미지급 신고 전, 지급받을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 면 아르바이트, 파견노동자, 계약직, 일용직 모두 상관없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비정기적이라도 1년 기준으로 나눴을 때 주당 15시간이면 무관합니다.

 

  • 퇴직금 = 근속연수 x 평균 월급
  • 평균 월급 = 3개월치 임금+상여금+연차수당

고용노동부 미지급 퇴직금 온라인 신고방법

 

 

회사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거나 부도가 나서 지급이 어렵다면 노동부가 이를 대신해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www.moel.go.kr/index.do )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공동 인증서 등록 필수)

 

3) 민원신청 ▶ 임금체불 / or 검색창에 "임금체불 진정서" 검색

 

4) 등록인 정보 입력

 

5) 퇴직금 미지급 회사 정보 입력

 

여기서 피진정인이라고 나오는데 피진정인의 뜻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의 대표를 말합니다.

 

성명, 사업체 구분(사업장, 공사현장), 휴대전화, 회사명, 회사 주소(실 근무 장소),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 수를 입력해 주세요.

 

tip. 성명엔 회사 대표 이름, 휴대전화엔 회사 번호를 적어줍니다. 근로자 수는 모를 경우 네이버에서 회사를 검색해보거나 잡코리아에서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안 적으셔도 됩니다.

 

6) 진정 내용 입력

 

체크된 곳(입사일, 퇴직 여부, 제목, 내용)만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tip. 입사일,퇴사일을 모르신다면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로그인 후 취득일과 상실일 확인가능합니다.

 

내용에는 내가 회사를 언제 입사해서,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다. 확인 후 처리 부탁드린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간략하게 적으면 됩니다.

 

7) 파일 첨부

 

체크된 관할 관서는 회사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파일 첨부는 받지 못한 미지급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파일을 첨부하면 되는데, 회사 인사 담당자가 보내준 이메일과, 회사 측에서 계산해 준 퇴직금 계산 내역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8) 첨부하고 등록 버튼 누르기

 

※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민원 신청을 하면 처리 기간이 25일 이내로 소요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해도 못받을 경우

 

만약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민원 신고를 해도, 퇴직금을 못 받으면 받을 수 있도록 퇴직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단,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청구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퇴직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할 상황이면 사업주는 이미 퇴직금 지급을 할 상황이나 의사가 없다는 것 뜻합니다.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 변호사와 법률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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