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주소를 잘못 기입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택배가 수거되기 전, 택배가 발송 진행 중일 때, 택배가 이미 발송됐을 때 이렇게 3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각 상황마다 처리 방법도 다릅니다. 각 상황별 대처 방법은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배 보내려고 하는 물건이 수거되기 전일 때
이럴 땐 간단합니다. 물건을 구입한 구매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주소 변경을 할 수 있고, 편의점 택배 이용을 했을 경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한테 부탁해서 운송장 취소 후 다시 주소지 넣고 변경하시면 됩니다. 택배사에 직접 방문해서 택배를 보냈을 경우에도 직원한테 이야기한 후 주소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택배 보내는 물건이 이미 발송 중일 때
택배가 이미 발송 중일 때는 택배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주소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다만 발송 중일 때는 바로 주소 변경이 안되며, 발송지 지역 관할 터미널에 택배가 도착했을 때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추가 비용이 발생되며, 추가 배송일도 1~2일 정도 걸립니다.
택배가 이미 발송 완료됐을 경우
택배가 이미 발송됐을 경우, 귀찮고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우선 택배기사한테 연락을 해서 택배기사가 수취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좋은 사람일 경우 바로 잘못 받은 택배를 반품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잘못 받은 걸 알면서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주소를 잘못 기입해서 택배가 잘못 갔을 경우, 책임은 발송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택배기사가 수취인 확인 없이 그냥 물건을 두고 갔을 때는 택배기사의 100% 과실입니다. 만약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했을 때는, 택배기사가 수취인의 신분을 확인할 의무는 없어서 이 경우도 발송인의 과실로 인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수취인이 자기의 물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사용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좀 번거롭게 부당이득 청구 반환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고가의 물건이 아닐 경우 보통 잘 하지 않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잘못은 발송인에게 있는데 택배를 부당 취득했을 경우 책임은 수취인에게 있습니다. 이상으로 택배 주소 잘못 기입했을 경우 상황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