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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 세금 총정리

by ★▼♡ 2021. 3. 18.

 

오피스텔 매매 세금은 주택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분류돼서 매입 시 취등록 세는 매매가의 4.6%입니다. 일반 주택의 4배 이상이며 주택은 취득세 분납이 가능하나,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라 등 기존에 취득세를 완납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관련 세금은 매입 시 세금, 보유 시 세금, 매도 시 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매입 시 세금

 

오피스텔은 세법에서 일반 건물로 분류하여 기본 4%에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4.6%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생애 첫 부동산 매매여도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살기 위한 거주공간을 알아볼때 는 가능하면 실거래가가 낮은 물건을 알아봐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임차인을 구할 목적이면 임대 사업자 등록 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60제곱 미터 이하면 200만 원 이하는 면제를 받고 이 금액 초과 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의 8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또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이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도 매매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매매 시 부가세 별도로 할지 포함으로 할지 매매계약 전 반드시 협의를 해야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매도인이 일반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면, 매매 대금 외에 매수인으로부터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서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면 매수인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보유 시 세금

 

오피스텔 보유 시 세금은 총 4가지입니다.

 

  • 재산세 ▶ 사업자, 비사업자 관계없이 내는 세금
  • 종합소득세 ▶ 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 비사업자로 보유하는 분들은 관련 없는 세금이며 사업자분들은 월세 임대를 주면서 통상 월세의 10%를 연간 2회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 비사업자 매물이 해당되며, 사업자 매물은 해당 없는 세금입니다.

 

오피스텔 매도 시 세금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와 매도가의 차이에 따라 이익이 날 경우 내는 세금이며 이 세금도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업무용일 경우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50%
  • 2년 미만:40%
  • 2년 이상: 차익에 따라 6~35%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을 많이 보유해도 중과세는 없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돼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도 없습니다. 오피스텔 매매 세금은 위와 같이 총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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