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아보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로, 치아가 말썽을 일으켜서 치과를 가는 횟수가 빈번합니다.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만큼 많이 해지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해지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던가 단순 변심으로 해지를 합니다. 에이스 치아보험 해지방법과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스 치아보험 해지방법
에이스 치아보험 해지는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직접 에이스손해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지를 해야 하며, 대표번호는 1566-5800입니다. 상담원의 연결을 위해서는 평일 월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 오전 9시~ 오후 6시 사이에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에이스 치아보험 환급금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에 따라서 해지 시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만기 시 일정 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적거나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에이스 치아보험 같은 경우, 3년까지는 환급금이 없으며 납입한지 5년 차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준을 40세 남자, 상해 1급, 10년 동안 매월 납입, 비갱신형으로 가입했고 월 32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하면 3년까지는 환급금이 없고 5년부터 해지환급률 8.8%인 약 1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차엔 해지환급률 14.3%인 약 38만 원, 10년 차엔 13.2%로 약 50만 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제도를 통한 보험계약 철회
청약철회 제도를 이용해서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되기도 하는데,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부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납기기 일 다음날부터 납기 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 달 14일까지 납입을 독촉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자동 해지됩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이스 치아보험 해지방법과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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