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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워크넷 구직활동 방법

by ★▼♡ 2021. 3. 24.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건은 퇴직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퇴사 후 1년이 경과했을 때는 받지 못하기에 퇴사 후 바로 신청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위한 워크넷 구직활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워크넷 구직활동 방법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홈페이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면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증빙이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래서 따로 증빙할 필요는 없고 구직활동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구직활동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2) 로그인

 

 

3) 메인 화면에서 "구직신청" 클릭

 

4) 구직활동 가능 기간 만료로 나오면 이력서 새로 작성

 

5) 이력서 작성 후 "채용 정보검색" 페이지로 이동

 

6) 원하는 조건 선택(근무지역, 임금, 직종 등)

 

7) 이메일 지원하기

 

* 주의사항

 

a) 이메일 지원을 할 때는 회사명 바로 아래에 워크넷 인증 마크가 표기된 업체에 지원해야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b) 본인 이력서에 맞는 업종에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업종 변경 희망시 고용센터에 문의)


c) 이력서에 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지원하면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d) 실업인정기간에 동일 사업장 지원 불가, 동일한 날짜에 구직활동은 1회만 인정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위한 워크넷 구직활동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순서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2) 좌측 중간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3) 동영상 안내가 있는데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승인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출력해서 첨부해야 하는 절차가 생략돼서 편리합니다.

 

주의사항

 

1) 워크넷 채용을 통한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있습니다.

2) 수첩에 적혀있는, 이력서에 적혀있는 직종,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인정됩니다.

3) 워크넷은 구직활동을 상시 모니터링 중에 있기에 1차 합격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한다면 부정수급으로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위한 워크넷 구직활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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