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서류로는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기타 서류들이 필요하며 개개인마다 해당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 여러 세금을 높여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무주택자들에게도 피해가 가는데요, 정부에서는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 실입주자를 위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라는 제도는 실거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 혜택 중 하나입니다.
- 1억 5천 이하의 집일 경우 100% 취득세 면제
- 1억 5천~ 3억 이하 집일 경우 절반 취득세 면제
- 수도권의 경우 최대 4억 주택까지 50% 감면 가능
자격 요건은 나이, 혼인 여부 상관없이 전부 대상이 됩니다.
※ 취득세란? 부동산(토지, 건축물) 취득 시 납부하는 세금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지방세를 뜻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세가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서류
서류를 발급받기 전 주택 범위부터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제외되며,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까지만 해당하며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1) 소득증빙서류(주택 구입 연도의 직전연도 소득)
-근 소득자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자 소득자용
2) 무주택 1가구임을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일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타 확인 서류
3) 무주택 1가구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개개인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서류가 다르며 행정안전부 ( www.mois.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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