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65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이 50%가 넘게 증가했다는데요, 이에 따라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납 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시 혜택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시 혜택은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반납제도 혜택을 주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대구, 나주, 부산, 진주, 경기도, 제주도 이렇게 7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이나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충전된 교통카드는 매년 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1회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운전해야 할 필요를 느끼거나 해야 할 상황에는 면허증이 반납했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며,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또 재발급 받고 반납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반납 때는 혜택이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장소
운전면허증 반납은 면허시험장, 경찰서, 주민등록상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반납이 가능합니다.
고령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
2016년 이후 버스 운행뿐만 아니라 사업용 고령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65세~69세 사업용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자격 유지 검사를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은 매년 받으셔야 합니다. 자격 유지 검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도로교통법 73조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자와 갱신일이 75세 이상일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과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시골처럼 교통이 불편한 경우 반납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교통이 편한 도시에서는 실제로 많은 고령 운전자분들이 면허증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소소하게 혜택을 받고 면허증 반납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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