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발생한 수익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사업으로 얻은 순이익(매출-비용)에 대한 세금이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은 순이익의 6%~ 42%이며 추가로 지방세 10%가 붙습니다. 실질적 세율은 6.6%~46.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종합소득세 세율
현재 우리나라에선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 세법상 정해진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1~6은 다음년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는 순이익의 6%~42% 이며 이때 순이익은 실제 순이익이 아닌, 세무상 조정을 가한 순이익이며 이를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는데 다음표를 참고하세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49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누진세 구조는 소득이 많을수록 점점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인데,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 부담도 증가합니다.
위 표를 적용하여 예시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순이익이 1500만 원인 경우 1200만 원까지는 6%, 1200만 원을 초과하는 300만 원에 대해서는 15%를 과세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매번 계산하기 번거로우니 위와 같은 누진공제 표를 주로 이용합니다. 순이익이 1500만 원이면 4600만 원 이하의 세율 15%를 곱한 뒤 누진공제 108만 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1500만 원 x 15% = 225만 원 / 225만 원 - 108만 원 = 117만 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수익이 많을 경우 세금의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대한 절세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받은 비용 이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들이 있습니다.
1) 간이 영수증 거래와 수도세, 교통비, 보험료 등의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
2) 임차료(월세), 카드 수수료, 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 등 영수증이 없는 거래
3) 거래처 식대 등의 접대비(1만 원 초과 거래는 정규 증빙 필수)
4) 건당 20만 원 이하의 거래처 경조사비
5) 정규직/일용직 등 인건비 및 직원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은 항상 챙기셔야 합니다. 실제로 지출을 했지만 증빙자료가 없으면 지출로 인정받지 못해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추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찾아서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항목 | 구분 | 혜택 |
소득공제 | 기본공제 |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공제 |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등 | |
기타 | 투자조합 출자,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공제 등) | |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1명 : 15만 원/ 2명 : 30만 원/ 3명 이상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 400만 원 한도(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 300만 원) | |
기부금 세액공제 | 정치, 법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 |
이러한 혜택들이 많으니,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종합소득세를 아끼려면 매출이 높을 시 개인이 하는 것보다 세무사를 통해 세무기장대행 서비스를 하는 게 바람직하며, 법인전환도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