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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현금영수증

by ★▼♡ 2021. 3. 16.

 

2007년부터 부동산중개업소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복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의 복비에 대해 발급이 의무화이고, 만일 공인중개사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다면 소비자가 신고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원 됩니다.

 

부동산 복비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수

 

고가의 부동산 거래 시 복비가 수백만 원을 훌쩍 넘게 되는데, 이때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등 소득공제에 혜택이 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수입니다. 만일 부동산 중개사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다면 신고시 중개업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 거래명세서가 아닌 일반 영수증으로 받았을 경우,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계약서 등을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보내면 부동산 복비가 소득공제로 처리됩니다.

 

 

복비를 낼때 현금영수증 신청하면 부가세도 별도로 내야할까요?

 

이 경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인 경우 : 복비에 부가세 1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인 경우 :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경우 모두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에서 요구한 수수료 금액이 부가세 10% 미포함이라고 말하면 따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처음부터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라고 알려줍니다.

 

tip . 부동산 거래가 성사될 것 같으면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 복비 먼저 협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가세 10%가 붙던, 안 붙던 나중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양도소득세 절감이 가능해서 현금영수증은 필수입니다.

 

부동산 복비 카드 결제가 될까요?

 

부동산에 카드 단말기가 있으면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카드 단말기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를 하는데 간이과세자라고 수수료의 10% 더 받는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이럴 땐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한다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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